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임기 조정 === 주로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기에 치르자는 논의다. 주요 근거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주요 논거다. 이 개헌안의 논점은 두 가지로 우선 개헌을 할 때 과연 대통령과 국회의원 중 누구의 임기를 줄일까 하는 문제다. [[http://news.joins.com/article/20187490|두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 [[21대 총선]]부터 적용할 경우 - 19대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 예)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임기 시작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대한민국 국민투표|국민투표]] → 2020년 3월 20대 대선&21대 총선, 헌법 발효 → 2020년 5월 20대 대통령 임기 시작&21대 국회 개원 * [[20대 대선]]부터 적용할 경우 - [[제21대 국회]] 임기 2년으로 단축 * 예)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대한민국 국민투표|국민투표]] → 2020년 5월 21대 국회 개원 → 2022년 3월 20대 대선&22대 총선, 헌법 발효 → 2022년 5월 20대 대통령 임기 시작&22대 국회 개원 이 때문에 차기 대선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기가 논의되는 분위기다. 사실 대선과 총선이 같은 해에 실시되었던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대선]]은 2007년 12월, [[제18대 총선|총선]]은 2008년 4월로 불과 4개월차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를 1~2개월 정도만 줄이는 선에서 타협이 가능했다.]과 2012년[* 4월 19대 총선 12월 18대 대선]이 적기였고, 때문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임기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지만 큰 관심을 얻지는 못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안희정]] 같은 인사는 아예 2032년 개헌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박지원(1942)|박지원]] 등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지향하는 정부 형태 변화를 포함하는 개헌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집권이 문제라고 진단한다면 적절한 방안이겠지만, 대선에서의 불리함을 무마하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적 행보라는 비판도 있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두 번째 별개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굳이 일치시켜야 하냐는 반론도 나온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소리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선거는 무조건 국회의원 선거와 일치시켜 줘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만약 대통령이 사망이나 탄핵으로 궐위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짧게는 한 해 동안, 길게는 3~4년 동안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법률상 승계권자가 대통령직을 이어야 하는데, 만약 부당한 일로 탄핵이나 자진사임한 경우라면 공범일지도 모르는 (현행법상)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어 사면이나 법관 임명권 같이 엄청난 권한을 사법 방해를 위해 휘두를 위험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부통령 승계가 규정된 미국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로 수사를 받던 [[닉슨]]이 자진 사임하자 대통령직을 승계받은 [[제럴드 포드]]는 취임 직후 아직 조사 중이던 닉슨을 무조건 사면시켜 줘 큰 물의를 빚었다. 그 외에도 대통령이 사망이나 탄핵됐다는 말은 국정이 심각하게 혼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거도 거치지 못해서 정통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무엇보다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면 탄핵된 정권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승계 대통령에게 공범 의혹이 생길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런 악조건에서 승계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운영의 추진력 있게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포드 대통령은 승계 후 남은 임기 3년 동안 레임덕에 시달려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브라질의 경우 [[지우마 호세프]]가 탄핵당한 뒤 [[미셰우 테메르]]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자마자 지우마 비리의 공범 혐의로 또 다시 탄핵 움직임이 벌어졌다. 남은 임기가 1년 정도로 짧다면 레임덕은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혹은 반대로 대통령이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부통령이 대통령 승계자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는 지독한 개신교 근본주의자라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두려워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미온적인 여론도 있다.[* 물론 애당초 가능하지도 않다. 미국의 탄핵은 상하원을 통과해야지 가능한데, 상하원 모두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재반박으로는,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총리나 장관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부분도 황교안 대행체제 때 총리 황교안이 증거 인멸 등 여러 탄핵사유를 보여줬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탄핵하진 않은 사례 등 국회의 탄핵표결은 사법부의 심판과 달리 정치적인 성향이 강해 논리적, 합리적으로 탄핵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고 근본적으로 행정부의 장차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상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모두 탄핵하려면 탄핵절차만 수십 번을 거쳐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때문에 위 근거에서 주장하는 여소야대 상황을 임기 조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자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대폭 늘리고 비례대표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고 선거를 같이 치러서 대통령과 비례대표를 동시에 뽑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비례대표와 대통령을 같이 뽑으면 일반적 상황이라면 대통령 당선인의 정당이 비례대표도 득표도 높을 것이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고, 더불어 대한민국은 'A찍B'[* 예를 들면 [[http://www.hankookilbo.com/v/74f15eaf2b864dc6a72a31393397c1e9|이런 것들]]]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 찍는 소위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비례대표라는 추가 선택지를 통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비례대표의 임기를 1~2년 정도로 정하고 비례대표 선거만 따로 실시한다면 대통령의 중간심판과 견제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례대표를 확보할 때 국회의원의 수를 늘린다면 국민의 반대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조정하자면 국회의원의 반대가 예상된다. 또 이 안은 비례와 지역구가 뭐가 달라서 한쪽만 조정하냐는 비판에 답하지 못한다. 같은 국회 안에서 임기가 엇갈리는 의원들이 있으면 상임위 분배도 그렇고 많은 문제가 꼬여버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기만료에 즈음하여 실시하는 정규선거는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키고, 소수든 다수든 국회의원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재보궐선거를 실시,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궐위로 인한 선거]]를 치러 완전히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형태를 개정하여, 다른 선출직과 비슷하게 보궐선거를 실시해서 궐위된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형태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의회도 해산되는 구조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국정공백이 우려되고 선거 전까지 임기를 유지해도 국회의원들의 면직에 대한 부담이 불필요하게 커진다.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직을 걸 필요는 없는 것.][* 보통 양자의 선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정규선거만을 염두에 두고, 직이 궐위되는 경우는 예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의 중임 제한을 둘 경우에는 온전한 임기를 수행하는 대통령직을 원래 제한보다 1회 더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면 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중임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는 (온전한 임기의) 대통령직을 1번 중임할 수 있게 해 주고, 1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온전한 임기로) 2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다만 이 아이디어에서는 후술하는 대로 의회해산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회 해산 후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도 기존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 생긴다. 실제로 참여정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에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 중임을 한 번에 한하여, 현임 대통령이 본인 임기 바로 다음 대선에 당선되는 경우만 허용하는 것. 즉, 자진 불출마든 낙선이든 미국의 [[그로버 클리블랜드]]처럼 연임에는 실패해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해 중임하는 것은 불허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나중에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문재인 정부 개헌안]]에서도 나타난다.]로 개정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시기를 거의 또는 완전히[* 국회의원이 대통령보다 한 달 정도 임기를 일찍 시작하는 안과 양자가 같은 날 임기를 시작하는 안이 있었다.] 일치시키는 안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60/0000000025?sid=123|#]] [* 반면 이후 민주당계 정당은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문재인 정부 개헌안]]에서도 나타나듯이 대통령의 임기와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의 임기(국회의원 임기 중간에 개시된다)의 개시 시기를 일치시키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해당 안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중 궐위되더라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궐위된 대통령의 후임자로 당선되어 바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그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 재임하도록[* 위에 적혀있듯 현행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그대로 말소되고, 그 후임자에게는 전임자와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임기(현행 기준 5년)가 주어진다.]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지자체장과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임기도 대선과 같은 주기로 하자는 의견이 있다. 전자는[* 대통령 임기 정 가운데(취임 후 2.5년)에 놓아서] 정권 중간평가, 후자는 동일한 법관 임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법관들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길면 어떤 대통령은 법관 임명을 못 하게 된다는 이유이다. 실제로 19대 대선의 당선자가 그럴 뻔 하긴 했는데, 박근혜가 탄핵돼서 문재인이 박근혜 대신 하게 됐다. 일시적으로는 고비를 넘겼지만 5와 6의 곱인 30년 후에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대법관과 재판관의 임기를 선출직보다 길게 설정해 둔 것은, 정치 권력의 변화에 따라 판결을 손바닥 뒤집듯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양승태의 사법농단에서 보듯 이 의도는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차기 대통령과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업무 인수를 제대로 인수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 취임 반 년 전쯤에 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